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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기자수첩>퇴비부숙도 검사, 농가 능력 시험 아니다

[축산신문 이동일 기자]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가 내년 3월로 예고된 가운데 한우생산현장에서 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안 그래도 미허가축사 적법화 때문에 골치가 아픈 한우농가에게는 또 하나의 숙제가 남아있는 상황이라 퇴비부숙도와 관련된 이야기만 나오면 더욱 강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모습이다.
전국한우협회 홍천군지부 김상록 지부장은 “퇴비부숙도 문제를 왜 우리 농가들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지 이해해야 한다. 내년 3월로 검사는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에 대해 너무 막막하다. 또, 농가들이 이 문제를 스스로 풀어나가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농가들은 출제 범위를 모르며 시험을 앞둔 수험생의 심정이다. 어디서부터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이것이 시험에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도 모르겠으니 넋 놓고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농가의 심정을 단적으로 막막함이라고 표현했다.
우선 제도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퇴비부숙도를 검사하는 목적이 축산 농가들에게 과태료를 매겨 국가의 재정을 풍족하게 하려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면 지금 축산농가들이 능력을 시험해보려 하는 것인가?
이 두 가지 모두 아닐 것이다. 
본 제도는 농장에서 부숙된 퇴비가 생산되고, 이것이 경작지에 뿌려져 모범적인 경축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적일 것이다. 그렇다면 더 많은 축산 농가들을 목적에 맞도록 유도하고,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우선돼야 할 것이고, 지금의 상황은 여러 면에서 그렇지 못하다고 양축농가들은 느끼고 있는 것이다.
축산 농가의 부숙퇴비 생산능력을 시험하는 것이 본 제도의 목적이 아니라면 정부에서는 지금부터라도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을 달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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