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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국민식탁 지킴이 축산농가에 활로를

  • 등록 2018.09.19 10:28:26


김 창 수 조합장(전주김제완주축협)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위한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사실상 종료됐다. 추석연휴로 제출기한이 9월24일에서 27일로 바뀌었지만, 지금 이 시점에선 종료된 셈이다.
통상적으로 법은 사회 통념상 대다수가 지킬 수 있고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한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현실과 동떨어진 법은 악법으로 혹평 받아 왔다.
정부는 환경문제를 이유로 가축분뇨법으로 축산농가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면서 기존 농가까지 소급 적용시켜 축사의 사용중지, 폐쇄명령까지 내릴 수 있는 과도한 규제를 밀어 붙이고 있다. 법에 어느 정도의 형평성과 상식조차 결여돼 있으면 현장에선 쫒아갈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는 무허가축사 적법화에 축산농가들의 생활터전, 생존이 걸려 있다는 점이다. 농가에 달린 고용근로자와 전후방 연관 산업으로 이어질 피해까지 계산하면 적지 않은 규모이고, 나아가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도 분명 역행되는 상황이다.
일단 정부는 지자체로 하여금 측량계획만 명시돼 있으면 이행계획서를 반려하지 말고 받아주도록 했다. 그러나 무허가축사 적법화 문제는 이행계획서 제출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수많은 난관을 넘기 위한 시작일 수 있다. 농가에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면 지자체는 2주 안에 평가해 적법화 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몇 개월에서 일 년까지 여러 가지 판단이 나올 수 있다. 비슷한 위법사항에 대해서도 지자체 마다 다르게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우선 급한 일은 이행계획서에 대한 지자체 평가가 바로 이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다. 모든 지자체들이 이행계획서 제출농가에 대해 1년+α의 유예기간을 주도록 중앙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 축산관련 규제 수준이 지자체마다 다르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현장에선 중앙정부의 행정편의주의와 지자체에 대한 과도한 업무위임에 따른 현상이라고 말한다. 비슷한 여건의 축사시설에 대해 지자체에 따라 상반된 결정이 내려져도 안 된다.
적법화 기간이 충분히 주어져도, 적지 않은 난관이 숨어 있다. 가설건축물 확대, 이격거리 완화 등 중요한 제도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건폐율 상향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축사가 용도지역 변경 이전부터 설치돼 운영됐을 경우에는 설치시점의 건폐율을 적용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린벨트, 군사보호지역에 위치한 축사의 경우에는 운동장에 급이시설과 급수시설이 있어도 일반지역 축사처럼 건폐율에서 제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무허가축사 농가 중 대부분이 소 사육농가다. 이들이 갖고 있는 개방형 축사의 적법화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붕재질과 상관없이 가설건축물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이번 이행계획서 제출대상에서 아예 제외된 농가에 대한 구제대책도 강구돼야 한다. 입지제한지역에 위치해 신청서 접수 자체가 원천 차단된 농가들의 억울함을 이루 말할 수 없다. 흔한 말로 굴러온 돌에 박힌 돌이 빠지게 되는 식의 피해를 입는 이들 농가가 있어선 안 된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옥석을 구분해 이전 대책이나 보상 대책을 만들어 주는 것이 상식적이다.
정부는 또한 축산농가들이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난관을 이겨내고, 지금까지처럼 고품질 안전한 축산물을 국민들의 식탁에 계속 안정적으로 올릴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 등 다각적인 활로 모색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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