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기준가격·보전 수준 미흡…소득 안정 기능 약화
지급 지연·대상 제한…경영 안전장치 역할 한계
현장 “시장·생산비 반영 구조로 전면 개편 시급”
송아지 가격 안정을 위해 도입된 ‘송아지안정제’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현장에서 확산되고 있다. 가격 변동에 따른 농가 소득 불안을 완화하겠다는 취지로 운영되고 있지만, 지급 기준과 보전 수준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사실상 유명무실한 제도로 전락했다는 평가다.
현행 송아지안정제는 일정 기준 가격 이하로 송아지 가격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보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기준 가격이 시장 상황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고, 보전 단가 역시 사료비·인건비 등 생산비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실질적인 소득 보전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최근 알려진 농림축산식품부의 송아지생산안정제 개편안 역시 농가 기대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다.
생산비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도 보전금이 제한적으로 지급되거나 아예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농가 체감도는 더욱 떨어지고 있다.
경남지역의 한 농가는 “가격이 떨어져도 보전금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 제도가 있는지조차 체감이 안 된다”고 토로했다.
지급 시기 역시 문제로 꼽힌다. 가격 하락 시점과 보전금 지급 시점 간 시차가 커 긴급한 자금 수요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제도가 농가 경영 안정 장치로 기능하기보다는 사후적·형식적 지원에 머물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현장에서는 제도의 근본적인 개선 없이는 송아지안정제가 계속해서 ‘이름뿐인 안전장치’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나온다. 농가 경영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보다 실질적인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다.
전국한우협회 관계자는 “송아지안정제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기준 가격 산정 방식과 보전 수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시장 가격과 생산비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있는 구조로 개선하고, 지급 절차도 간소화해 실제 경영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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