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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농협, 권역별 교육·행정지원 서비스 대행

무허가축사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위한

[축산신문 홍석주 기자] 농협 강원지역본부(본부장 함용문·이하 강원농협)는 지난 2일, 3일 이틀간 영동(강릉)과 영서(춘천)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을 위한 권역별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가축분뇨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1차 무허가 적법화 추진대상 1천492농가가 지난 3월 24일까지 시군 지자체에 ‘배출시설 허가(신고) 신청서’를 이미 접수 했으며, 신청농가는 오는 9월 24까지‘이행계획서’를 각 시군에 제출해야 한다.
이에 농협 지역본부(시군지부)와 도내 11개 축협에서는‘무허가축사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적법화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이날 회의를 통해 신청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 제출을 돕기 위해 권역별 교육을 전개하고 안내와 행정지원 서비스 대행을 실시하기로 했다.
강원농협과 지역축협은 얼마 남지 않은 기간 동안 농협의 모든 전사적 역량을 동원하해 축산농가의 적법화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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