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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축산농가 의견 반영에 감사”

[축산신문 서동희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문정진)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위해 가축분뇨법 개정을 이끌어 낸 여야의원들에게 축산인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수여했다. 축단협은 지난 18일 설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원미구을)과 하태경 의원(바른미래당, 부산 해운대구갑)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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