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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실에서>무허가축사 적법화 특단책이 시급하다

이재형 편집팀장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가 1년도 채 남지 않았지만 양축현장의 평균 적법화율은 한자릿 수에 불과하니 정말 큰일이다.
적법화율이 지지부진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전국 축산농가의 과반수 이상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현실에서 특단의 조치 없이 무기력한 시간만 흘러간다면 한국 축산은 반토막 날 것이 자명하다. 이는 곧 국민 식량기반과 농촌경제의 피폐로 이어지는 국가적 재앙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상황 인식은 너무나도 안일한 것 같다. 
현장에서는 적법화 추진과정에서의 장애물이 너무 많아 규제를 위한 정책이라는 인식이 팽배하다. 가장 큰 문제점은 지자체 일각의 비협조적인 자세다. 정책 시행 일선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를 독려하고 어려움 해결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들 상당수가 중앙정부가 시달한 지침마저도 사실상 외면하며 입맛대로 법령을 유권해석해 적법화 과정의 벽을 쌓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지배적인 시각이다.
얼마 전 한 좌담회에서 지자체 축산 공무원으로부터 전해들은 이야기가 머릿속에서 가시질 않는다. 그는 지자체 공무원들 사이에 축산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상상 이상으로 매우 골 깊고 팽배해 그들의 대인식 전환이 없는 한 한국축산의 미래는 보장받을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축산업이 식량산업으로서, 농촌경제의 원동력으로서, 산업적 가치와 성장성이 매우 크다 해도 당장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가 막대한 가축 방역비로 출혈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결코 우호적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율이 저조한 근본에는 反축산 정서가 크게 작용하고 있어 유예기간이 만료되면 축산업에 일대 파란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다소 원색적인 주장일 수 있겠지만 지자체가 축산을 품을 때 비로소 산업기반이 안정화될 수 있음을 우리 모두가 인지하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지자체의 차가운 시선을 온화한 눈길로 변화시키는 일은 결국 우리 축산업계 스스로가 풀어내야 할 숙명적 과제다.
무허가축사 적법화의 키는 지자체가 쥐고 있다. 지금 이순간도 시간은 흐르고 운명의 날은 다가오고 있다. 현장에서는 물리적인 어려움이 커 적법화 유예기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는 탄력을 받을 수 없다. 축산인 스스로가 적법화 이행에 사력을 다하는 모습이 전제돼야할 것이며, 미온적인 지자체를 움직일 수 있는 특단책 또한 절실하다. 이 시점에선 ‘특별법’ 제정이 답이다.
험하지만 반드시 넘어야 될 적법화의 길, 범 축산업계가 의지와 중지를 모아 위기가 아닌 기회로 승화시켜야한다. 중앙정부도 규제 중심의 정책 틀에서 과감히 벗어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함께 정책 파트너인 지자체가 축산업을 끌어안을 수 있는 해법 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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