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민병진 기자] 수익 감소·적자 우려 속 정책 대응력 강화 위한 자구책 결의문 채택…원유 제도 개선·소득안정 대책 이행 촉구 한국낙농육우협회가 올해 협회비 인상을 통해 낙농가 권익 보호 활동 강화에 나선다.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3월 30일 대전선샤인호텔에서 제1차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협회비 인상의 건’을 원안의결했다. 이로써 협회는 지난 2012년 회비 유대공제 도입 이후 14년 만에 협회비를 인상, 낙농가 회비는 기존 리터당 0.5원에서 1원( 5월 상반기 기준 연 1회 리터당 24원), 육우농가는 15만원에서 30만원(연 1회)으로 조정됐다. 협회는 농가수와 생산량 감소로 협회 수익의 32%를 차지하는 회비거출액이 매년 감소하는 가운데, 2017년 이후 조사료, 종자, 광고 등 사업수익마저 감소추세로 돌아서면서 직원급여 동결 및 알선사업 확대 등 자구노력에도 불구 2026년부터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다. FTA 관세철폐 실질대책, 용도별 물량 및 가격 협상 고도대응, 육우산업 안정화, 가축 방역 개선, 환경규제 완화, 후계농대책, 세제개편 등 낙농현안이 산적한 시기에 농가 권익대변에 집중하고 보다 폭넓은 입법·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