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송옥주 의원, 산란계·돼지 사육마릿수 46% 감소 전망 “농가 경영 압박 심화…부처 협의로 경제 손실 막아야” 축사에 대한 환경 규제를 그대로 두고 산란계, 돼지 등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를 강행하면 많게는 연간 8조원에 달하는 경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경기 화성갑, 농해수위·사진)은 “부처 간 골깊은 입장 차이를 확인했다”며 “축사규제 개선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운영을 서둘러서 축산물 공급 차질로 인한 경제 손실 우려를 최소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사육면적을 위주로 한 환경 당국의 축사규제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강행된다면 ▲출하량 축소에 따른 농촌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 ▲사료·동물약품, 축산물 유통·가공, 외식 등 농식품 관련 산업의 손실까지 수 조원대의 경제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송 의원은 환경 당국의 축사규제가 계속되면서, 농식품부가 추진하고 있는 산란계와 돼지의 마리당 사육면적 확대가 현실화할 경우 생산자단체들은 산란계 사육수수는 33%, 한돈사육두수는 46%까지 줄어들 수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이러면 한돈 사육두수 감축으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