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에서 유통되는 모든 분유제품의 검사 결과, 방사능에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분유 제품들에 대한 방사능 안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내·외 32개 제품에 대해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든 제품에서 방사능이 불검출 됐다고 밝혔다. 이번 수거·검사는 최근 인터넷 블로그에서 해외직구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 논란이 제기됨에 따라 국내·외 분유제품 전반에 대한 방사능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실시됐다. 수거 대상은 판매·수입·구매 실적이 비교적 높은 제품들로서, ▲국내산 분유(7건) ▲수입판매업체가 수입한 분유(11건) ▲인터넷 구매대행업체가 수입한 분유(12건) ▲해외 인터넷을 통해 직접 구매한 분유(2건) 등 총 32건이다. 3개 제품(인터넷구매대행 2개, 정식수입 1개)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검사했다. 분유제품에 대한 방사능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우 세슘(134Cs+137Cs), 요오드(131I) 모두 100Bq/kg 이하로서 미국(세슘 1천200Bq/kg, 요오드 170q/kg), EU(세슘 400Bq/kg, 요오드 150Bq/kg), 국제식품규격위원회(세슘 1천Bq/kg, 요오드 100Bq/k
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오는 28일과 29일 이틀간 실시하는 ‘농식품 포장디자인 및 포장재 개발’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 과정에서는 농식품 기업의 기획단계 상품의 포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재질과 디자인, 과대포장 검증에 대해 다룰 예정이며, 또한 실제 교육생 회사가 사용 중인 포장을 대상으로 한 맞춤식 자문을 진행함으로써 자사 상품에 적합한 포장·디자인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 포장마케팅으로 시작하는 이번 교육은 농식품 포장·디자인 개발기법, 택배포장 개발기법, 포장관련법규 등의 과정으로 진행되며, 이후 자사 상품 포장·디자인에 대한 개발 기법 및 자문으로 이어져 교육시간 대비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설계한 과정이다.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 법인 임직원, 포장관련 업무 담당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으로 모집 마감한다. 교육원에서 이틀에 거쳐 총13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3월과 8월에 2회 실시될 예정으로, 이번 기수에 참여하지 못하면 다음 기수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1만6천 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 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
‘농가에게 꿈과 희망을, 소비자에게 행복을!’ 이는 전국 최초의 한우광역브랜드인 지리산순한한우의 슬로건이다.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대표 엄기대)이 법인 슬로건처럼 축산농가와 소비자가 함께 행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호조를 보이고 있다. 지리산순한한우는 새로운 활로를 찾고 새로운 도약을 위해 지난 2014년 1월 1일 NH순한한우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전환해 유통마케팅 전문조직으로 재탄생했다. 법인 출범 이후 지난해까지 3년 동안 매년 한 가지 사업을 추진했는데 시도한 사업마다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손 대는 사업마다 ‘승승장구’…내실 탄탄히 법인 출범 이후 동력 창출 위한 3개 사업 3년간 매년 1개씩 추진…모두 실적 호조 지난해 9월 광주광역시 평동공단에 소재한 축산물유통센터를 인수해 한우 부분육 가공을 임가공에서 직접가공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단위 신규 시장을 개척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올 들어 부분육 가공사업이 탄력을 받아 지난 2월말까지 자체가공 800두, 위탁가공 400두 등 총 1천200두로 유통사업 활성화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처럼 광주유통센터의 가공유통사업이 초기부터 활기를 뛰면서 지리산순한한우의 유통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유통의 원활화 및 가축개량을 통한 품질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2016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를 발간<사진>했다. 통계연보는 소, 돼지, 닭, 계란, 오리 등의 축산물 등급판정결과와 가격동향 등을 상세분석 내용을 수록했으며, 정부 행정기관 및 언론사, 학회, 학교, 축산관련 단체 등 340여 곳에 배부될 예정이다. 축평원에서는 통계연보 수록내용이 축산업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데이터 관리를 하고 있으며, ’16년도에는 공공데이터의 적극적인 개방과 경진대회를 통하여 정보의 대외 활용도를 높여가고 있다. 또한 ‘농식품부 국민 체감형 Hot Data’ 1위에 선정, 통계청 자체품질진단 평가 최고등급인 ’우수‘ 평가를 받는 등 정부3.0의 개방·공유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 통계연보의 내용은 축산유통정보종합포털(www.ekapepia.com) 통계 자료실에서 열람이 가능하다. 백종호 원장은 “축산물등급판정 통계연보가 연구기관·학계·관련 단체 등에 적극 활용되어 국내 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고 밝혔다.
aT 농식품유통교육원(원장 김장래)은 오는 14일과 15일 이틀간, 경기 ‘위해요소분석 및 HACCP설계’ 과정의 교육생을 모집한다. 이번 교육은 식품과 축산물에 대해 각각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는 기업의 고충해소를 돕고, 사후관리 평가기관 단일화 및 인증심사 평가표 통일을 위해 제정 고시된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도 다룰 예정이다. 1일차 교육에서는 HACCP제도와 지정절차를 비롯해 위해요소분석과 관리 방법, 위해요소 분석절차(실습) 등을 학습하며, 2일차에는 HACCP 적용을 위한 작업장, 제조설비, 제품 및 자재, 개인 위생관리와 공장설계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룬다. 주요교육대상은 식품제조·가공·유통업체 및 농어업법인 임직원, 품질·생산 업무 담당자 등으로 재직근로자에 한하며, 선착순 모집 마감하며, 2일에 거쳐 총 14시간동안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올해 6월과 10월에 2회 더 실시될 예정으로, 여건에 따라 참여 시기를 선택할 수 있다. 교육비는 국고에서 지원되어 1만6천 원의 자부담금으로 참가할 수 있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aT농식품유통교육원 홈페이지(edu.at.or.kr)와 교육운영부(031-400-3527)를 통
도축업계의 끊임없는 지각변동이 예고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전히 도축장이 구조조정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도축장 구조조정을 위해 도축장구조조정법을 한시적으로 제정, 시행함으로써 나름의 성과를 보이긴 했지만 미완으로 끝났다는 지적이다. 그래서 아직도 도축장 구조조정에 대해 말도 많고, 탈도 많다. 그동안 도축장구조조정은 어떻게 진행되어 왔으며, 앞으로 풀어야 할 숙제는 무엇인지 살펴본다. 거점도축장 선정…통합경영체로 육성 도축장 경영 여건 호조…2세 경영도 생겨나 폐기물 자원화 방안…정부가 길 열어줘야 ◆도축장구조조정법 추진 결과는 2000년을 전후로 축산선진국인 덴마크, 일본 등은 정부주도하에 도축장구조조정이 시작됐다. 우리나라는 대형 축산물종합처리장(LPC) 건설 사업이 추진되면서 전국적으로 도축장이 늘어 가동률 저하와 도축수수료 경쟁 심화로 경영부실이 지속됐고 위생 시설에 대한 투자도 여력이 없었다. 이에 따라 도축업계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시설 과잉 상태에서 외국산 축산물 수입증가와 사육규모가 줄어들자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영세도축장을 M&A 및 통폐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됐다. 이에 정부와 도축업계는 ‘도축장구조조정
돼지 등급판정 기계사업이 객관성과 효율성 면에서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와 주목된다. 통일성과 재현성이 높은 등급판정 결과를 도출해 냈다는 것이 축산물품질평가원의 설명이다. 특히 인건비 측면에서 효율성이 좋았다는 것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원장 백종호)은 지난해 돼지 도체 기계 판정기기를 민속LPC에 설치, 시범사업을 추진하면서 9개월간 정육률을 조사해 한국형 산식을 개발하고, 종합전산망을 연계시키는 판정시스템을 구축했다. 이에 따라 비용절감 효과는 물론 등급판정 정밀화로 판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는 모든 항목을 인력으로 판정하고 있으나 육량 항목인 성별과 도체중량, 등지방두께,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를 기계로 판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지방침착도, 육색, 육조직감, 지방색, 지방질과 같은 육질항목과 방혈불량, 이분할불량, 골절, 척추이상, 농양, 근출혈 등 11개 결함항목은 인력이 판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축평원은 1차 판정항목인 등지방두께와 2차 판정항목 중 외관에 속하는 비육상태, 삼겹살상태, 지방부착상태 등 3개요소를 기계측정값으로 활용하고 육질과 결함항목은 인력판정과 병행키로 했다. 축평원은 돼지 등급판정 기기를
축산기업중앙회(회장 유재춘) 부설 미트스쿨은 지난달 24일 서울메트로 인재개발원에서 한국형 식육마이스터 5기와 경영컨설팅 3기 수료식을 개최했다. 한국형 식육마이스터 식육즉석판매가공전문가 5기 과정은 이론과 실기를 합쳐 6개월간 진행됐고 이론, 실기시험을 통과한 10명의 수료생을 배출했다. 경영컨설팅 3기 과정에도 34명의 수료식도 함께 열렸다. 미트스쿨 1기 5명, 2기 9명, 3기 11명, 4기 18명을 배출했다. 축산기업중앙회 유재춘 회장은 “이 자리는 소비트랜드에 발맞춰 현장 중심의 이론과 실기 수업을 마친 유능한 인재들”이라며 “식육마이스터들이 직접 만든 햄과 소시지를 비롯해 떡갈비 등 육가공품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협고령축산물공판장(장장 정은수)은 지난달 23일 회의실에서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직무와 관련한 윤리수준 향상 및 사업목표 달성을 위한 ‘2017년도 윤리경영 실천 및 사업목표 달성 결의대회’<사진>를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규정 및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공정한 업무처리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 등 윤리경영의 실천과 함께 ▲농가소득 5천만원 시대 선도 ▲연도말 사업목표 달성의 의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했다. 정은수 장장은 “윤리경영은 우리 농협과 공판장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역량”이라며 “전 직원이 윤리경영을 준수해 양축농가와 공판장 거래인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는 한편 경제지주 이관 원년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합심단결로 업무수행에 임하자”고 당부했다.
에쓰푸드의 정통 델리미트로 미트 샌드위치를 선보이고 있는 샌드위밋이 화이트데이를 맞아 화이트 미트로 만든 ‘치킨 그릭 샌드위치’와 ‘T.B.L.T샌드위치’를 특별한 가격에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치킨 그릭 샌드위치’는 직화 그릴 치킨 브레스트와 구운 야채에 차즈키 소스를 더한 그리스식 치킨 샌드위치로 맛과 건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인기 메뉴이다. ‘T.B.L.T. 샌드위치’는 저지방, 저 칼로리, 저 콜레스테롤의 슈퍼푸드로사랑받고 있는 터키 브레스트와 베이컨, 로메인레터스, 토마토가 곁들여진 샌드위치로 다이어트에 신경 쓰는 이들에게 당당히 추천할 수 있는 메뉴이다. 프로모션은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된다.
식육즉석판매가공업 확대도 주력 한국육가공협회(회장 이문용)는 지난 22일 서울 방배동 소재 누리시아에서 2017년도 정기총회<사진>를 개최하고, 6억1천900만원 규모의 올해 사업예산과 사업계획을 확정했다. 이날 협회가 정기총회에서 의결한 올 사업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진행했던 ‘식육가공품의 안전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소비자 이해 홍보에 주력키로 했다. 또한 육가공협회는 자회사인 (주)내추럴케이싱의 운영을 활성화시키는데도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식육가공산업 활성화 대책에 천연케이싱 제품의 소비를 확대시킬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FTA 협상시 천연케이싱 무관세 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무관세 수입을 추진키로 한 것은 그 만큼 싸게 육가공업체에 공급할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식육즉석판매가공업 매장을 늘리기 위해 경영컨설팅 사업도 지속 추진해 천연케이싱 소비를 확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특히 중국과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에 육가공품 수출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육가공품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회원사 실무진 TF팀을 구성·운영키로 했다. 협회는 2015년에 이어 20
안심축산물 HACCP 바로 알기(가공ㆍ유통분야) / 9.원료육 미생물 검사
Q. 양념육류로 축산물HACCP 인증받은 업체이다. HACCP평가기준에 따라 원료육, 반제품, 완제품에 대해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관련업체로부터 원료육에 대한 외부성적서를 수령하고 보관관리 한다면 원료육에 대한 검사는 별도로 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다. 어찌해야 하나? A. 축산물가공업 영업자의 검사기준에 따르면, 원료가 입고되는 시점에서 원료의 종류별로 성상·이물 등이 가공품 원료로서 적합한지의 여부에 대해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해당 원료를 이미 다른 영업자(원료 공급처)가 검사한 경우, 축산물위생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 또는 다른 법령에서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이에 귀 사는 원료 공급처로부터 원료에 대한 검사성적서를 수령하고 그 기록을 유지한다면 별도의 검사는 필요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