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란계 농가들이 소란의 소비확대를 위해 38g 미만의 계란은 등외란으로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대한양계협회측은 현재 정부의 등급판정규정에 따라 소란의 중량 규격이 44g 이하로 기준이 설정됨에 따라 소란 이하의 계란을 가지고 만든 제품들에서 품질과 중량이 일정치 않는 등 상품성이 저하되어 소비자들의 불만이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지난달 열린 채란분과위원회에서 회의 참석자들은 소란의 높은 상품성 가치를 확보하고 비선호 중량의 소비촉진 등을 위해 소란의 중량을 44~38g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양계협회 측은 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을 놓고 축산물등급판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정부 유관기관인 축산물품질평가원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축산물품질평가원으로부터 “소란의 중량규격을 38g 이상으로 설정한다면 이하 중량 38g미만~0g의 중량기준을 만들어야 하며, 경란 등급을 부활해 기준규격이 새로 운영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양계협회 측은 소란의 중량규격 신설시 경란 난가시세 조사 발표 필요, 중량등급(왕란과 경란)간의 큰 가격차이 발생 문제가 있재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농가들은 “소란은 초란인 경우가 많아 초란의 상품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 44~38g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38g미만인 계란은 등외란으로 처리, 외부반출을 하지 않겠다”고 입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