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협,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 착수…비용 마련 모금 추진
한우업계가 FTA피해보전직불제와 관련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21일 FTA 피해보전직불제의 지급기준이 수입기여도 적용으로 인해 농가에게 지급되는 직불금이 축소됐다며 ‘FTA피해보전직불제의 수입기여도 고시 무효소송’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우협회는 “정부가 FTA 특별법 내 직불금 산출식에는 수입기여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반영해 직불금 금액을 대폭 축소됐다”며 행정소송을 취지를 밝혔다.
특히 지난 6월 김영록 의원실에 분석한 자료를 인용해 수입기여도를 반영하지 않고 원래 기준대로 지급할 경우 1천700억원의 직불금을 정부가 부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기여도를 적용해 257억원으로 축소시켰다고 지적했다.
한우협회는 농가 권익을 보호하고자 수입기여도를 배제한 직불제 기준 마련을 위해 적극적인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한우농가 스스로 권익을 실현하고자 소송비용 마련을 위한 성금을 모금도 할 예정이다.
한우협회 이강우 회장은 “매번 피해자의 입장에서 아무 죄없이 당해온 한우농가가 이번만큼은 한마음 한뜻으로 소송에 동참할 것”이라며 “이번 소송은 정부에게 무작정 딴지를 걸거나 싸우자는 게 아니라 정책이나 제도에 의혹이 있다면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 개선할 것은 바로 세워 지속적으로 야기되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소송을 한 것”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