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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자조금 전남지역 관리위 사태 해법 부재

3기 대의원회 출범 1년이 다 되도록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6차관리위서도 이견 못좁혀
명확치 않은 선거규정 기인

 

한우자조금 제 3기 대의원회가 출범한지 1년이 다 돼가지만 전남지역 관리위원 선출을 놓고 불거진 논란은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한우자조금관리위원회(위원장 강성기)는 지난 14일 열린 제6차 관리위원회에서 전남지역 관리위원 선출과 관련해 논의했지만 여전히 진행형으로 나타났다.
특히 관리위원 선출과 관련 수차례 법률자문을 진행했고 자체감사는 물론 한우협회 차원에서 비대위까지 구성해 해결하려 했지만 전남지역 대의원들과 선거절차에 의해 선출된 김영자 관리위원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대승적인 차원에서 양측의 양보가 없는 한 이 같은 상황은 지속될 전망이다.
하지만 현재까지 진행된 상황을 보면 어는 한쪽이 백기를 들고 양보할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양측의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관리위원 선거와 관련된 축산자조금법과 선거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에서 기인하고 있다.
규정이 명확하지 못하다보니 법무법인에 어떤 식으로 질문하느냐에 따라 돌아오는 답변은 그때그때 달라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림축산식품부도 나섰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관리위원 선출과 관련 객관적인 법률자문을 받아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이 없는 법률자문 결과만으로 선출된 관리위원을 해임하고 새롭게 관리위원을 선출하라는 권고는 다소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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