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임대시·한 축사에 2명 이상 축산업 등록시
명의 다른 2개 이상 축사 보유시 재사육 가능성 우려
한우협, 도지회·시군지부 설문 결과 의견 지배적
FTA피해로 인해 폐업을 신청한 농가 1만5천300농가들이 보유한 축사에 대한 사육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최근 각 도지회 및 시군지부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폐업신청한 농가의 축사에 대해 한우사육을 규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현재 폐업신청한 농가들은 5년간 한우사육을 할 수 없도록만 규정돼 있고 해당 축사에 대한 규제는 전무한 상황이다.
때문에 직접 한우를 사육하지 않더라도 직계 존비속이 아닌 제3자에게 축사를 임대할 경우 한우사육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일부 농가의 경우 한 개 축사에 2∼3명이 축산업 등록을 하고 사육 중에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 일부만 폐업신청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한우를 사육하는 경우도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축사가 2개 이상인 경우도 문제다. 2개 이상의 축사를 보유하고 있는 농가의 경우 명의가 다른 경우 한 개 축사를 정리하고 나머지 축사는 한우사육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우협회는 이러한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만큼 폐업신청 농가 소유의 축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한우사육을 못하도록 규제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다.
한편 한우협회는 금년도 미산 쇠고기 수입량이 크게 감소함에 따라 내년도에는 FTA피해보전 대상품목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금년 9월말 현재 미산 쇠고기 수입량은 6만4천529톤으로 전년 동기 7만9천12톤에 비해 17.3%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