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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 폐업지원시 5년간 위탁사육 제한

농축산부, 추석연휴 감안 FTA피해직불금 신청기간 30일까지 연장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우 FTA피해보전직불금 신청기간이 30일까지 연장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당초 21일까지 였던 신청기간을 추석명절 연휴기간 등을 감안해 오는 30일까지 연장 접수 한다고 밝혔다.
폐업지원금의 경우 기존 농가들은 신청이 마감됐고 지원대상 축주가 사망했을 경우 부부나 직계존비속이 가업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지원관련 미비점도 개선됐다.
우선 송아지 생산안정제와 송아지피해보전직불금 모두 받을 수 있으며 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신청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 등 직계가족이 축산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가족이 승계가 가능토록 했다.
특히 그 동안 폐업지원금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돼 왔던 위탁사육이나 직계가족 승계에 대한 문제점도 개선됐다.
폐업지원금 지급대상자가 보상금을 받기 위해 가축을 처분할 경우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 처분하는 것을 제한하고 향후 5년간 타인의 한우를 위탁사육하거나 직접 한우를 사육할 수 없도록 했다.
이와 함께 폐업농가들의 소들이 한꺼번에 시장에 나올 경우 가격 하락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가축출하는 다음연도 말까지 가능토록 했다.
신청기간은 연장됐지만 지원금은 연말까지 차질없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남도의 경우 23일 현재 피해보전직불금 신청농가는 총 1만4천994호이며 신청두수는 한우가 5만5천49두, 송아지가 2만5천667두로 총 22억1천700만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폐업지원금 신청 농가수는 1천29호에서 1만9천989두가 신청이 들어왔으며 지원금액은 171억2천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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