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음식점 중 62%가 원산지와 가격표시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원산지 표시 단속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달 28일 서울 시내 68개 한우 판매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와 가격표시 실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68개 음식점 중 62%인 42개 음식점이 100g당 가격 미표시 및 원산지 표시 미흡 등 원산지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포털사이트인 다암과 네이버 등에 광고를 하고 있는 한우 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으며 판매하는 한우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을 통해 한우 여부를 판별했다.
유전자 분석 결과 1개 음식점이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둔갑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우와 육우를 구분하지 않거나 아예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곳도 10개소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 금년 1월 1일부터는 100g당 가격을 표시해야 하지만 절반이 넘는 37개 업소가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0g당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에는 1차 적발시 시정명령, 2~3차 적발시에는 영업정지 7~15일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