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시군서 접수…내달까지
송아지, 거래증명서 있어야 신청 가능
산정기준 확정후 10월내 지급 계획
폐업보상도 다소 지체돼 연내 완료
한우와 한우송아지의 FTA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한우업계가 현실성 없는 기준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당초 일정보다 늦어졌지만 관련절차는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FTA피해보전직불금과 관련 금주 중 세부지침을 확정해 내주부터는 시군을 통해 직불금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TA피해보전직불금은 당초 6월부터 7월까지 신청을 받을 계획이었지만 일정상 다소 늦어졌다. 일정은 늦어졌지만 직불금 지급은 10월까지 마무리될 것이라는 게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신청절차도 농가들이 혼선을 막기 위해 최대한 간소하게 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한우의 경우 쇠고기이력제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기간 중 출하된 소가 신청 대상이 된다.
쇠고기이력제상 출하두수와 해당 농가 등 출하정보를 해당 시군에 통보되면 해당 시군은 각 농가에 이를 통보하게 되고 해당 농가는 시군에 직불금을 신청하면 된다.
송아지의 경우 생산된 송아지가 아니라 거래 증명서가 있어야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기간은 7월과 8월 2개월이며 현장 실사를 거쳐 늦어도 10월말까지는 FTA피해보전직불금이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논란이 되고 있는 직불금의 산정기준이나 금액은 아직까지 확정되지 않았으며 좀 더 논의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폐업보상금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폐업보상금의 경우 기준 시점이나 관련절차에 대한 세부지침을 마련해 연말까지 지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시행과정에서 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달 28일 시군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준비절차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