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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고시일부터 2개월내 관할 시군구에 신청해야

■FTA피해직불금, 어떻게 해야 받을 수 있나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두달간 조사 후 9월중 심사 거쳐 대상자 선정

 

우선 한우와 한우송아지가 FTA피해보전직불금 및 FTA폐업보상금 대상품목으로 선정됨에 따라 고시일로부터 2개월간 피해보전직불금 지급 신청을 해야 한다. 때문에 지급신청기간은 6월과 7월 중이며 지원 대상 품목의 생산지 관할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접수가 마감되면 8월과 9월 중 현지 및 서면조사가 실시된다. 조사결과가 신청내용가 차이가 있을 경우 1개월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조사결과를 놓고 9월 중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피해보전직불금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이 같은 절차가 마무리되면 정부는 지급총액을 산출하고 조정계수를 산출해 재정당국에 자금요청 후 지급결정서를 농가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최종 피해보전직불금은 12월에 이뤄질 예정이며 지급대상자가 신청한 은행으로 지급되게 된다.
폐업보상도 같은 절차를 거치게 되며 폐업지원은 보상금 지급 이후 사후관리가 이뤄진다.
해당 시군구는 폐업대상자 및 지급내용, 폐업여부, 폐업 후 재배 품목 등을 관리하게 되며 폐업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사진을 기록하게 된다. 이는 매년 1회 이상 현지조사가 실시되면 5년간 관리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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