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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한우산업 개방파고 맞설 ‘현실적 대책’ 촉구

한우협 성명…한미FTA 발효 1년, 피해직불제 요건 충족 유일품목 지적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미 FTA 발효 1년을 맞아 한우가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한우업계가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전국한우협회(회장 이강우)는 지난 15일 성명서를 통해 “한미 FTA가 발효 1년이 지난 가운데 한우산업이 피해보전직접직불제, 폐업지원제 사업시행 요건을 충족한 유일한 품목의 불명예를 안았다”라며 “한우농가들은 심각한 적자 상황에 처해 있으며 2007년 한미FTA 타결이후 17만 한우 농가는 14만 1천농가로 3만 농가가 한우를 포기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우 등 농축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몰고 오고, 소비자에게도 아무런 혜택이 없는 한미 FTA는 결국 수출업자를 위한 FTA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라며 “이제 더 이상 이런 불평등을 참을 수 없으며 정부는 FTA를 중단하거나, 체결전 약속했던 보완대책의 즉각적 시행을 이행해야 한다. 그리고 국회는 추가적으로 나타나는 피해에 대한 보완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피해보전직불금, 폐업보상금 제도 역시 FTA 이행후기로 갈수록 유명무실한 정책”이라며 “국제기구에서 허용한 보조금보다 항상 낮게 지급하도록 된 부분은 대체 이 정책을 대한민국 정부가 만든 것인지 의심이 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우협회는 “피해보전직불금·폐업보상금 지급 규모가 한우농가 입장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송아지생산안정제의 개정을 통해 영세 한우농가와 농촌을 보호하고 암소 수매를 통해 사육두수를 줄이고, 암소감축장려금 지원을 확대하여 조속히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우산업과 우리 농촌을 지킬 수 있도록 특별법을 만들어서라도 이후 추정할 수 없는 피해에 대해서도 추가 대책을 마련해 줄 것과 무역이득공유제나 FTA 수혜기업들의 우리 농산물 급식 의무화와 같은 상생을 위한 방안을 발굴하여 상대적 박탈감에 빠진 농업과 농촌을 살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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