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리협회는 2013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을 확정하는 한편 금년도 오리의무자조금 도입을 목표로 추진 일정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협회 재정 건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육회원 회비 납부율을 높일 수 있도록 6월까지 회비 자율 납부 기한으로 정하고 미납 시 사육회원들의 각 소속 계열회사 사육비에서 공제정산하기로 의결했다.
이 밖에도 이날 총회에서는 오리산업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우수회원들에게 대한 표창 및 감사패를 수여하는 시상식<사진>을 가졌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표창으로 홍경표(초원농장 대표), 이춘길(유성농산 대표), 김기회(다모아영농조합 대표), 황순철(삼화농장 대표), 이상길(신선산오리영농조합 대표) 이상 5명의 회원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창호 회장은 “지난해에는 전 국가적인 불황으로 인해 오리소비부진과 가격하락으로 오리산업 종사자 모두 어렵고 힘든 한 해를 보냈다”라며 “그러나 오리산업의 위상은 크게 성장하였고 이제 주요축종으로 당당히 자리매김했으며 질적으로도 산업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의무자조금을 추진하게 됐다”며 오리산업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