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오리고기와의 차별화를 통해 국내산 오리고기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국내산 오리인증제 시범사업이 시행된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국내산 오리인증제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에서는 국내산오리고기 인증제 참여를 신청한 업체들 중 인증 심사를 거쳐 오리자조금 및 오리협회 회비를 미납하지 않은 4개 업체에 국내산오리 취급인증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인증받은 업체는 (주)코리아더커드(대표 박영진), (주)모란식품(대표 김만섭), (주)주원산오리(대표 이우진), (주)삼호유황오리(대표 이세종) 등 4개 업체이다.
국내산 오리인증제 참여 업체들은 오리협회에서 제작한 국내산오리인증 마크와 캐릭터를 이용해 국내산임을 알릴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국내산오리인증 마크와 캐릭터는 오리자조금 등을 활용해 소비자들에게 적극 홍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리협회는 오리자조금 및 회비를 완납한 계열·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점차 확대 시행키로 했다.
한편 오리협회는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 의무화 시행 이후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유도하는 한편 중국 등지에서 수입된 저급 오리고기와 우수한 품질의 국내산 오리고기를 소비자들이 올바로 구분하고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산 오리인증제 사업을 추진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