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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우

가입률 100%…‘소통의 정책사업’ 자리매김

■송아지생산안정제 무엇이 문제인가<중>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98년부터 시범사업 거쳐 시행…한우산업 안정 일조
송아지값 상승 따라 기준가격 매년 지속적 상향조정
시행 첫해 보전금 지급 이후 소값 안정…10년만에  발동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 번식기반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제도로 송아지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할 경우 차액의 일부를 농가에게 보전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9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무너지기 시작한 번식기반을 유지하는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사육두수 증가 등의 요인 때문에 규정이 개정되면서 현재 송아지생산안정제 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송아지생산안정제 추진과정
송아지생산안정제는 1998년부터 1999년말 시범사업을 통해 처음 시작됐다. 기준가격은 70만원이었으며 보전한도액은 10만원으로 시범사업기간 동안 1차 4천988호가 2차에는 2만4천12호가 가입했다.
시범사업을 거쳐 2000년 전국사업으로 확대됐으며 기준가격도 7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됐고 보전한도액도 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농가부담금은 농가와 지자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1만원 정액으로 변경됐다.
기준가격은 매년 경영비 등을 고려해 조정키로 했으며 보전금의 재원은 축발기금에서 충당키로 했다.
송아지생산안정제는 한우농가들의 경영안정에 기여하면서 2007년부터는 가입률이 100%에 이르며 호응도가 매우 높은 정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후 2001년 기준가격이 120만원으로 상향조정됐고 보전한도액도 25만원으로 올랐다. 2005년에는 기준가격이 126만원, 보전한도액은 26만원으로 2006년에는 기준가격이 130만원으로 2007년에는 155만원, 2008년 165만원 등 송아지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기준가격도 지속적으로 상향조정됐다.
보전한도액은 2007년 3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송아지생산안정제의 운영방식은 전년도 12월 3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을 받아 송아지 1두당 1만원을 부담하고 계약농가는 계약 함소의 귀표번호, 송아지생산일자, 성별 등으로 시행기관인 농협에 신고토록 하고 있다.
계약된 송아지는 만 4개월령에 달하는 시점에서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 이하일 경우 보전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이 같은 기준으로 송아지생산안정제가 도입된 이후 보전금 지급이 처음 발동된 것은 1998년 4/4분기 였다. 총 지급액은 6억3천만원이었다. 하지만 이후 소값이 안정되면서 10년간 발동 요건이 충족되지 못해 발동되지 못하다가 2008년도 가격 하락으로 2번째 보전을 받게 됐다.
지급규모는 3/4분가에만 370억원으로 추가로 9억8천만원, 4/4분기에 300억원 등 2008년도에는 680억원의 보전금이 농가들에게 지급됐다.
2009년도 1/4분기에도 100억원의 보전금이 지급됐으며 2011년도에도 154억원의 보전금이 한우농가들에게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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