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허가제 시행에 앞서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광 농수산대학교수는 지난 달 30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축산경영학회 하계토론회에서 ‘축산환경 규제현황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는 건축법상 일반건축물과 축사의 차이를 인정, 새로운 기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축산허가제 시행에 앞서 무허가 축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용광 농수산대학교수는 지난 달 30일 건국대에서 열린 한국축산경영학회 하계토론회에서 ‘축산환경 규제현황과 대응방안’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특히 무허가 축사 문제는 건축법상 일반건축물과 축사의 차이를 인정, 새로운 기준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