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경우 피해발생시 비육우만 해당 번식우는 제외
축산업계 “세부지침 마련시 현실 반영” 강력히 요구
돈육 가공업체가 한EU FTA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는 첫 번째 판정이 내려짐에 따라 축산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기사 10면
무역위원회(위원장 현정택)는 지난 22일 전북의 한 돈육업체가 한EU FTA 발효 후 EU산 돼지고기 수입 증가로 인해 무역피해를 입었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는 2년간 운전자금 연간 5억원과 시설자금 연간 30억 이내에서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러한 가운데 축산농가들 사이에 EU와 미국과의 FTA로 인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지원되는 FTA피해보전직불제가 다시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현행 기준으로는 축산농가들이 피해보전 직불금을 받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다. 피해보전직불금 발동 기준 자체가 축산업계의 현실과 동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축산업계는 세부지침 마련시 축산업 특성을 반영시켜 실질적으로 직불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우선 FTA피해보전직불금이 발동되기 위해서는 FTA 발효 후 수입증가로 인해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과거 5개년 간 평균가격보다 10% 이상 하락해야 하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 이 요건을 충족시킨 후에는 FTA로 인한 피해인지를 판단해 FTA피해로 인정될 경우 법인은 최대 5천만원, 개인은 3천5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발동 요건은 축산업계의 실정과는 거리가 있다. 우선 낙농의 경우 수입이 아무리 많이 증가하더라도 생산비를 기준으로 연동제로 가격이 결정되기 때문에 가격하락의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낙농부문에서 발동 요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없다.
또 양돈, 육계의 경우도 문제가 있다. 돼지고기, 닭고기의 수입 증가 가능성은 높지만 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가격 하락의 가능성은 크지 않기 때문이다. 또 소유주가 직불금을 받게 돼 있지만 계열화가 90%이상인 육계나 계열 양돈농가들도 계약에 따라 가축의 소유가 계열업체로 돼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들 계열농가들도 직불금 대상이 아니다.
현재 상황으로 내년도 직불금 발동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한우도 문제다. 비육우만 직불금의 대상이지 송아지는 아니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한우가격 하락에 따라 송아지 가격 폭락으로 더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번식농가들은 직불금을 받을 수 없게 돼 있다.
산란계는 아예 신선란 수입이 거의 없기 때문에 발동 요건 자체가 무의미하다. 또 FTA 발효로 인해 수입이 증가할 경우 축산농가들의 사업이 곤란해 폐업을 신청할 경우 지원되는 폐업지원제도도 문제다.
왜냐하면 피해보전직불금의 발동 요건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한우 비육농가를 제외하고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축종은 전혀 없기 때문에 폐업지원제도도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축산업계는 피해보전직불금의 지급 기준을 완화하고 축산업 현실에 맞게 개선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촌경제연구원 FTA이행지원센터 문한필 박사는 “주요 농축산물의 경우 관세철폐가 10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므로 수입증가에 따른 급격한 가격하락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또한 생산비나 물가상승으로 인해 상대적 소득이 감소될 경우 생산기반 유지가 어렵기 때문에 피해보전 직불제도나 폐업지원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