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는 지난 8일 충북 음성 소재 반석가금진료연구소에서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의무교육<사진>을 실시했다.
한국토종닭협회는 내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을 앞두고 축산 관련 종사자는 축산 법규, 방역, 질병, 환경 등의 교육을 체계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방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와 농협중앙회로부터 농가 교육기관으로 지정받아 이날 총 8시간 중 4시간의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내년 허가제 도입 대상인 종계업, 부화업, 대규모 농가(5만수 이상 사육농가) 등 30여명의 토종닭 산업 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1시간과 가축질병 및 질병관리 분야의 3시간 교육으로 진행됐다.
한국토종닭협회 관계자는 “내달 12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축산환경과 사양 등 4시간의 의무교육을 실시할 것이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산업 종사자로 하여금 관련 법령을 이해하고 지속발전 가능한 토종닭 산업을 육성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