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진흥회, 6월까지 각종 지표산출…이달말 인상여부 검토
지난해 8월대비 37.23원 이상 증가시 기본원유가 조정
기본원유가 연동제가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과도기인 올해 기본원유가가 인상될 수 있을까?
연동제 도입의 전제조건으로 금년 6월까지 생산비가 5% 이상 상승할 경우 이를 기본원유가에 반영시키기로 했기 때문에 생산비 조사 결과에 따라 인상 가능성은 열려있다.
낙농진흥회는 연초 기본원유가격 연동제를 2013년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연동제의 방식은 기준원가와 변동원가로 구분해 기준원가는 매년 통계청의 우유생산비 증감액을 가감해 조정하고 이윤에 해당하는 변동원가는 전년도 소비자물가인상률을 적용해 조정해 이를 합산한 것이 당해 연도 기본원유가격이 된다.
다만 올해의 경우 상반기 중 생산비가 5%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할 경우 조정할 수 있다는 단서 조항을 내걸었다.
다시 말해 올해 6월까지 추정생산비가 지난해 8월 추정생산비 744.65원보다 37.23원 이상이 오를 경우 기본원유가격이 조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는 기본원유가격에 반영되는 각종 지표를 산출해 이달 말쯤 실무자 회의를 거쳐 인상 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원유가 연동제는 내년 8월부터 도입키로 했다. 다만 올해 생산비가 급등할 경우 이를 반영시키기로 하는 단서 조항이 있기 때문에 조만간 생산비 인상 요인을 검토할 것”이라며 “하지만 상반기 중 생산비 증가 요인이 크지 않아 5%를 충족시킬지 여부는 면밀히 검토해 봐야 인상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