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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환경부 축산규제, 더는 못 참는다”

대정부·대국회 활동 본격화 선언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축산업계가 환경부의 가축분뇨관리 선진화대책(이하 가축분뇨법) 관련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범축산업계 차원에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는 지난 8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긴급 대표자회를 개최하고 가축분뇨법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축단협회는 축단협 소속 5개 축종 생산자 단체를 비롯해 전국축협운영협의회, 축산분야학회협의회와 공동으로 ‘축산농가 생존권 쟁취, 가축분뇨법 개정 개악 저지를 위한 범축산인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구성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각 단체별 실무자들로 구성된 실무정책TF를 구성해 대정부, 대국회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가기로 했다.

또 비대위를 통해 농림수산식품부 및 환경부 장관과 면담을 통해 축산업계의 입장을 전달하는 동시에 축단협 소속 회원단체는 물론 지역축협 등을 통해 가축분뇨법의 문제점 등에 대해 의견을 제출키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가 축산업계의 반대에도 가축분뇨법 개정을 밀어부칠 경우 국회 농식품위원회는 물론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대국회 활동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가축분뇨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정책토론회는 물론 좌담회 개최, 성명서, 논평 발표 등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실무정책TF를 통해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이날 한국토종닭협회와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의 회원단체 가입 건을 승인했다.

이에 따라 한국토종닭협회(회장 김연수)와 친환경축산추진운동본부(상임대표 정종극)는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정회원으로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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