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농가 실수익 kg당 110원…4만수 규모 축산농 평균소득 안돼
김정주 소장, 최소 20%이상 인상돼야…계열화업계 “현실 달라”
하림과 계열농가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육계 계약사육 농가의 평가방식과 수수료가 부적절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주목을 끌고 있다.
대한양계협회(회장 이준동)는 육계 계열농가의 계약방식에 따른 사육비 적정성 평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했다.
이번 연구용역을 맡은 애그리비즈니스경영연구소 김정주 소장은 현행 계약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정주 소장은 “계약 사육농가들의 공통적인 불만은 사육보수에 대한 것”이라며 “20년전 정한 기본 사육보수인 육계 생체 kg당 140원이 지금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각종 보너스와 생산자재비 지원금을 합쳐도 300원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소장은 “국내 3개 계열업체의 사례를 분석해 본 결과, 계열 농가들이 받고 있는 수수료는 계열업체들이 홍보하고 있는 kg당 300원과는 큰 차이가 없었다”라며 “하지만 기본보수와 보너스를 제외한 생산자재보조금 103원은 농가들의 수익과 전혀 상관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농가 자체적으로 86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돼 실제 농가 수익은 110.6원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평균 사육수수인 4만수를 기준으로 연간 5회전 사육을 했을 경우 계열농가의 연간 소득은 3천318만원으로 축산농가의 평균 4천578만, 도시가계 소득 5천96만원에도 훨씬 못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김 소장은 따라서 계열농가들의 소득을 축산농가 평균에 맞추기 위해서는 현재의 기본 보수를 20% 인상해야 하며 도시 가계 소득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30% 이상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대평가에 대한 문제점도 지적했다.
김 소장은 “상대평가 방식은 초생추는 물론 동물약품, 사료 등의 자재가 농가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계열사가 공급하는 방식을 그대로 수용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 때문에 농가 입장에서는 사료요구율 연동제가 유리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대해 계열화업계측은 현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국계육협회 정병학 회장은 “어떻게 이러한 결과가 나올수 있었는지 검토중”이라면서 “회원사들과 논의를 거쳐 공식적인 입장을 곧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