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국회 비준에 따라 축산업계의 위기감이 최고조에 이르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설정 지정 권고안은 그야말로 축산업 말살 정책이라며 축산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5일 서울교육문화회관에서 제2차 대표자회의를 갖고 환경부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정권고안을 즉각 폐기하라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이날 축산단체들은 환경부의 권고안대로라면 현존하는 양돈, 양계, 오리농가의 86%가 제한지역내에 위치할 정도로 사실상 전 국토가 축산업 제한구역으로 묶이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환경부의 권고안 이전부터 이 같은 조례를 채택하고 있는 지자체가 늘어나면서 2010년 현재 전국 230개 시군구 중 83%인 192개 시군구에 이를 정도로 갈수록 축산업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이 같은 현상은 앞으로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와 관련 축산관련단체들은 중앙단위에서는 환경부의 권고안을 폐기 또는 완화시킬 수 있도록 활동하는 한편 조례가 제정된 시군별로는 각 지역별 축협과 축산단체들이 협력해 조례 제정을 저지하거나 완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내달 5일 농협중앙회와 본지가 공동으로 개최 예정인 가축사육제한 관련 축산업 발전방향 워크숍을 통해 축산업계의 의견을 결집해 나가자고 다짐했다.
이와 함께 한미FTA 국회 비준 처리와 관련해서는 한미FTA 대책으로 피해보전직불금 지급규정 개선, 축발기금 2조5천억원 조성 등 13개 여야정 합의사항에 대해 조속한 실시될 수 있도록 건의하는 한편 추가로 증여세 등 축산관련 세제개편, 녹용과 로열젤리에 대한 개별소비세 폐지 등을 요구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