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농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이 오히려 축산경제사업의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은 물론 전문성까지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일선축협과 축산현장, 심지어 학계에서까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농협사료 등 핵심전력 직접 가동케 ‘축산특례’ 하위법령서 뒷받침해야 농협법 제132조에서 축산경제사업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특례규정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에 이에 대한 규정이 명문화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특례조항이 사문화될 수 있다는 것이 축산현장의 인식이다. 내년 3월2일 설립되는 농협경제지주에는 당장 농협중앙회 축산경제사업의 핵심조직인 농협사료와 농협목우촌이 편제된다. 5년 이내에는 농협중앙회의 축산유통 판매사업 모두가 계열사로 경제지주에 편입된다. 그동안 농협중앙회와 일선축협 축산경제사업 활성화의 핵심동력 역할을 담당해온 축산계열사가 축산분야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게 되는 셈이다. 이런 가운데 지주회사에 편입된 계열사에 대한 관리는 경제지주대표가 맡고 사업평가에 대해서는 농협중앙회의 대표이사들이 받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권한은 뺏고 책임만 지우는, 잘못된 지배구조라는 지적까지 쏟아지고 있다. 사실 경제지주 대표에 축산전문가가 앉지 말라는 법은 없다. 또 농업이나 금융전문가가 앉더라도 꼭 축산경제사업이 뒷걸음만 칠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그러나 일선축협 조합장들과 전문가들의 지적에는 분명히 일리가 있다. 일선축협 조합장의 의견을 수렴해 협동조합 축산경제사업의 전체적인 로드맵을 그리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이사가 농협사료 등 핵심전력을 직접 가동하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는 엇박자를 낼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그 것이다. 농협사료는 이미 비 축산전문가가 수장으로 앉아 몇 년 동안 사업정체를 겪는 혹독한 수업료를 낸 경험이 있다. 이런 마당에 경제지주 대표와 농협중앙회 축산경제대표의 축산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이나 비전에 이견이 생겨 사업추진동력을 상실할 경우 전국의 축산현장에는 상상을 불허할 정도의 막대한 타격이 올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FTA로 가장 큰 피해를 입는 축산업이 제대로 생로를 찾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시기인 지금, 협동조합이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로 돌파구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데 발목만 잡힐 수 있다는 것이 축산현장의 의견이다. 범 축산업계가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염원하는 배경에는 결국 축산경제사업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축산업계의 생로 찾기라는 대 명제가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전국축협 조합장들은 지난 13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농협법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면서 농협법 제132조에서 정한 축산경제 특례조항의 구체적인 법률 집행을 위한 근기를 하위법령인 시행령에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조합장들이 요구한 명문화 내용은 바로 농협경제지주의 ‘복수대표제’이다. 농업대표와 축산대표가 경제지주에 편제된 계열사를 전문성을 살려 각각 전담할 수 있도록 복수대표제를 시행령에 담아내면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라는 것이다. 정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특히 축산특례조항에 대한 하위법령에 구체적인 규정이 없을 경우 혼선이 야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담았다. 축산관련학회협의회나 축산관련단체협의회도 축산경제사업의 전문성과 자율성 확보를 강조하고 이를 시행령에 담아달라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그 정도로 범 축산업계의 의견이 하나로 모아져 있는 것이다. 농협경제사업 활성화 연구용역을 수행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배구조의 불균형 문제 해결을 위해 농업대표와 축산대표가 경제지주 대표를 겸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점도 정책 관계자들에게 분명한 참고가 될 것이다. 농협법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지만 아직 완성된 것은 아니다. 그동안 접수된 시행령에 대한 범 축산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고민하고 반영해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대의명분을 충족시키는 완성형이 나오길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