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가 협상 결렬 소위원회, 이해 당사자로 구성…이견 좁히기 어려워 낙농진흥회 유대 결정기구 역할 부재에 비난 쇄도 원유가격연동제 도입…조정 논의 유연해져야 원유가 인상을 위한 낙농진흥회 목장경영안정소위원회가 6월 21일 출범한 이후 장장 53일 동안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음에 불구하고 결국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결렬이 선언됐다. 특히 최초 41일간 이었던 소위원회 운영기간도 4차례에 걸쳐 연장을 거듭하며 결국 무기한 협상이 돼 버리는 등 몇 차례나 마지막 협상이라는 원칙마저 수시로 변경되는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와 함께 이번 원유가 협상에서는 원유가격결정 기구인 낙농진흥회의 역할 부재도 비난을 면치 못할 전망이다. 더욱이 이번 협상에서는 지난 2004년, 2008년과 달리 납유거부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벌어지는 등 원유가 협상이 갈수록 과격해지고 극단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는 협상 구조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원유가 협상 무엇이 문제인가 정부가 고시하던 원유가격은 낙농진흥회 출범 이후 낙농진흥회가 가격결정기구로서 민간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돼 있다. 문제는 원유가 인상을 위해서는 사료가격 등 생산비가 5% 이상 변동이 있을 경우 가격인상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낙농진흥회의 협상 개시 조건이 충족돼야만 한다. 이 같은 요건 때문에 원유가격 인상은 그 요인이 있을 경우에 수시로 반영시키지 못하고 3~4년에 한 번씩 협상을 벌여야만 한다. 때문에 원유가격을 한 번 올릴 때마다 낙농가들은 최대한 높게 제시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언제 다시 원유가격을 올릴 수 있을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업체 역시 원유가격을 한 번에 너무 많이 올릴 경우 유제품 가격에도 영향을 미쳐 소비 감소의 우려 때문에 가능한 낮은 수준에서 인상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로 인해 원유가격 협상시마다 낙농가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야만 하고 유업체들은 이를 방어하고 나서는 등 악순환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협상 테이블의 문제는 원유가격 조정은 낙농진흥회 이사회 의결사항이다. 그런데 이사회 구성원들이 모두 참여해 협상을 벌일 경우 매우 다양한 의견을 합의해야 하기 때문에 결정과정을 간소화하고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 소위원회를 통해 원유가격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소위원회 구성원이 생산자와 수요자 직접적인 당사자로만 구성돼 있기 때문에 협상에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이번 협상에서도 마찬가지로 13차례에 걸쳐 협상을 벌였지만 좀처럼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결국 정부가 중재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이와 함께 이번 협상은 지난 2번의 인상과 달리 물가 안정이라는 변수가 협상 테이블을 압박하는 요인으로 크게 작용했다. 지난 2008년 원유가 인상 이후 유업체들이 일제히 제품 값을 인상한 담합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것이 인상폭 조정을 더욱 어렵게 했다. #원유가격 결정기구의 역할 부재 낙농진흥회의 이사회는 원유가격을 조정하는 공식기구다. 물론 낙농진흥회 소속이 아닌 유업체의 경우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을 지킬 의무는 없지만 일부 유업체를 제외하고 대부분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을 준용하고 있다. 때문에 전국의 모든 낙농가들과 유업체들이 낙농진흥회의 원유가격 협상에 눈과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 협상에서 낙농진흥회는 낙농가와 유업체, 정부에 끌려 다니며 원유가격결정기구로서의 모습은 전혀 보여주지 못했다. 협상 초기부터 낙농진흥회의 중재안을 밝히라는 생산자들의 요구에 대해 차일피일 미루며 협상시일만 소비하는 한편 중재안을 제시한 이후에도 잘못된 자료를 배포해 생산자들에게 신뢰를 잃는 등 빈축을 사기도 했다. 또 진흥회가 고심 끝에 제시한 중재안마저 협상 막판 정부 중재안이 제시된 이후 무용지물이나 다름없어진 것도 낙농진흥회의 역할에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게 했다. #원유가 협상 이대로 좋은가 이처럼 원유가 협상은 갈수록 험난해지고 어려워 질 수밖에 없다. 때문에 협상시마다 제기되는 개선 방안이 원유가격연동제다. 가격 변동요인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원유가격을 조정하자는 것인데 매번 도입하자는 데는 공감을 하지만 세부적으로 접근하면 번번히 합의에 실패하며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가격 변동 요인이 5%가 돼야만 협상을 개시할 수 있다는 요건도 너무 경직돼 있어 이를 하향 조정하거나 새로운 조건이 만들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또 원유가 협상시마다 항상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는 생산비 통계의 문제점 등을 개선해 명확한 근거만 제시된다면 협상에도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는 것이 공통된 의견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