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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밥그릇 싸움 그만”…산업 안정위한 극약처방

농식품부 20년만에 ‘원유 유통질서 유지’ 행정명령 발동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집유주체 동의해야 납유처 변경 가능케…농가쟁탈전 차단
위반시 공급 물량 차감·집유선 동결 등 강력제재키로


FMD 이후 유업체들이 부족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낙농가 쟁탈전이 확대되자 ‘원유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졌다.
농림수산식품부는 7월 1일부터 낙농진흥법 제17조에 의거해 ‘원유 유통질서 유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원유유통질서 행정명령이 내려진 것은 지난 1991년 이후 20년 만이다.
이번에 내려진 행정명령은 1단계로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유업체가 진흥회 소속 농가 또는 타유업체 소속 농가를 집유 주체의 동의 없이 집유해 갈 경우 진흥회로부터 해당 물량의 120%를 차감한 원유를 공급받게 된다.
또 낙농진흥회로부터 원유를 공급받지 않는 유업체의 경우 유제품수입 할당관세 물량 차감이나 취소, 정책자금 중단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특히 1단계 조치에도 불구하고 농가 확보전이 지속될 경우에는 2단계로 ‘집유선 동결조치’라는 보다 강력한 행정명령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행 주체인 낙농진흥회는 7월 1일부터 집유사업팀에서 전국 유업체, 낙농조합, 낙농가들로부터 집유선 분쟁을 일으키는 행정명령 위반사례를 접수받아 사실확인을 거친 후 즉시 원유공급량을 감량하는 제재조치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가 이처럼 행정명령까지 내리면서 원유유통질서 확립에 나선 것은 유업체들이 FMD이후 부족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해 낙농진흥회 및 타사 납유 농가를 대상으로 무제한 쿼터 제공, 입식자금 지원 등을 통해 농가 확보에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낙농진흥회의 경우 지금까지 83톤 가량의 원유 생산기반이 타 유업체로 이동했다.
농식품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타유업체 납유농가 쟁탈을 통한 원유 확보 경쟁보다 소속 낙농가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원유생산량을 확대하는 정책으로 전환시키는 효과와 함께 원유 유통질서를 안정화 시키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낙농진흥회 관계자는 “지난 3월 이후 유업체간 원유 확보 쟁탈전으로 납유처를 변경한 원유량은 83톤에 이르고 있으며 하절기 생산 감소와 원유수요 성수기가 겹치는 9~10월에는 유업체간 원유 확보 경쟁이 더욱 과열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 “이번 정부의 행정명령은 원유 유통질서 안정을 위해 불가피하게 내려진 조치이므로 유업체는 행정명령을 준수하여 주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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