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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젖소 보상기준, 종개협 산정가로 개선을

농어업회생국회의원모임·비대위 공동 기자회견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 농어업 회생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과 FMD 피해 낙농가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MD 보상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농어업회생을 위한 국회의원모임(공동대표, 강기갑, 김영진, 이인기)과 FMD피해낙농가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희동)는 지난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FMD 피해축산인 경영 정상화를 위해 살처분 가축의 보상기준을 현실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강기갑 의원을 비롯해 김성수 의원, 김영진 의원, 정범구 의원, 이한성 의원, 이인기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과 김희동 위원장도 함께 했다.
특히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비롯해 유대손실보상기간 연장, 재입식자금 지원기준 변경 등을 촉구했다.
우선 살처분 보상금과 관련해 젖소의 경우 매몰시점의 농협산지 조사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은 낙농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며 송아지 생산 원가를 반영한 종축개량협회 산정가격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현행 6개월인 유대손실보상기간에 대해서는 목장의 경영정상화까지 최소 1년 이상이 소요되는 만큼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입식자금도 경영 정상화 이후 실제 수익이 발생하기까지 최소 5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만큼 5년거치 5년균등상환으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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