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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화재 방지…전기설비 안전진단 추진

경기도-전기안전공사 협약 체결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 김정한 농정국장(오른쪽)이 박지현 본부장과 협약을 맺고 기념 촬영했다.
경기도는 지난 6일 농정국장실에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와 축사시설 전기설비 안전진단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경기도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본부장 박지현)는 축산농가 전기안전진단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전기설비의 이상 유무를 점검, 부적합한 설비에 대해 현장수리와 불량품 교체 등을 추진하게 된다.
2010년 경기도내 축사화재 발생건수는 130건이었으며, 38억원의 재산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다.
김정한 농정국장은 “이번 협약이 축사화재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해 FMD로 고통받고 있는 축산농가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개별 농가의 화재예방에 관한 관심과 의지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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