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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보상 기준 비현실적…이대론 재기 불가능”

■초점 / 거리로 나간 낙농가들, 무엇을 말하려는 건가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에서는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낙농가들이 살처분 보상금 현실화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정상화 최소 1년 소요…유대손실 보상기간 1년으로 연장
3산우까지 초산우로 보상·보상가 재입식 시점 기준으로
검정성적 상위 50% 고능력우 적용·입식자금 제한 없애야
 
- 29일 집회 이후 FMD비상대책위는 매일 30여명씩 무기한 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낮에는 국회와 한나라당, 민주당 당사 앞에서 1인시위, 밤에는 매일 대책회를 열고 있다.
지난달 29일 전국에서 모인 600여명의 낙농가들이 국회 앞에서 FMD 살처분 보상금의 현실화를 주장하며 집회를 열었다.
특히 이들은 살처분농가들의 요구안이 받아들여질 때까지 국회 앞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매일 30~40여명의 낙농가들이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노숙을 하고 있으며 국회 및 한라나당, 민주당 당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왜 낙농가들이 따뜻한 집을 두고 차가운 아스팔트에서 노숙을 하며 농성을 벌이고 있을까?
이는 현재 살처분 보상 기준에 낙농의 특수성이 일부 반영됐다고는 하지만 기준 자체가 전혀 맞지 않아 목장을 재건할 수 없는 수준이라며 보상금 현실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현재 살처분두수 증가로 인한 수요와 함께 유업체들의 쿼터 증량으로 인한 기존 목장들의 수요까지 겹치면서 젖소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아 살처분 보상금만으로는 기존 목장규모의 1/3의 젖소도 구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실정 때문에 살처분 농가들은 목장을 재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보상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 현재 젖소 살처분 보상금의 문제점과 농가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봤다.

◆ 유대손실 보상기간 연장
지난해 처음 도입된 유대손실 보상은 입식제한기간인 6개월간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농가들은 예년과 달리 올해는 FMD 발생기간이 길었고 살처분 농가들이 많아 젖소 입식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재입식 가능 기간과 입식 후 적응기간, 육성우 도입 후 착유 등을 고려하면, 정상화되는데 최소 1년에서 2년이 소요되는 만큼 보상기간을 1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무기한 농성에 돌입한 낙농가들은 직장인들이 모두 퇴근한 이후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노숙을 하고 있다. 사진은 잠자리를 준비하는 모습.
◆ 살처분 보상금 산정기준
-경산우 보상기준
경산우의 경우 살처분 보상금 기준은 초산우를 기준으로 2산우는 초산우의 90%, 3산우 이상은 다산우로 4산 이상은 노폐우로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낙농가들은 초산우나 2산우까지는 지속적인 투자가 이뤄져야만하고 실제로 3산우 부터 손익분기점을 넘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주장이다.
때문에 2산이나 3산우 역시 초산우가격을 적용하고 4산우부터 다산우로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보상금 가격 적용시점
현재 살처분 보상가격 적용기준은 살처분 당시 농협조사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젖소의 경우 살처분 이후 재입식 수요에 따라 가격이 오르는 만큼 재입식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 고능력우 및 종축보상 기준
현재 고능력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검정성적 상위 50%의 평균이상되는 개체이어야 하지만 기준 자체가 너무 높아 고능력우로 인정받기가 매우 어렵다.
실제로 지난해 상반기 FMD 발생당시 4천여두 중 3.1%인 124두만이 고능력우로 인정받았고 이번 FMD로 살처분된 젖소들 역시 고능력우로 인정받는 개체는 많지 않을 전망이다.
때문에 상위 50% 이상의 개체는 모두 고능력우로 적용시켜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젖소는 개량세대가 누적될수록 생산성이 높아지고 고능력우는 우유 생산뿐만 아니라 우량 송아지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종축으로써의 가치가 높기 때문에 종축으로 인정해 한다는 지적이다.
또 이번 살처분 농가 중에는 국내 개량사업을 위해 지정된 청정육종농가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만큼 이들 개체들에 대해서도 종축으로 보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 가축입식자금
낙농부문은 살처분 농가들의 생계안정을 위해 지원되는 생계안정자금과 유대손실보상금 중 농가들이 유리한 것을 택일토록하고 있다.
그런데 유대손실보상금을 택할 경우 가축 입식시 가축입식자금을 제한받게 된다. 다시 말해 두당 지원단가가 수정전단계인 육성우를 기준으로 지원받는다.
때문에 농가들은 유대손실보상금을 받은 경우에도 입식자금 제한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살처분 후 6개월 이내 입식해야만 입식자금이 지원되는데 현재 상황에서 젖소를 입식하고 싶어도 입식이 불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입식기간을 연장해 줄 것과 거치기간과 금리도 낮춰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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