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2만4천268원…잔존가치 인정안돼 종오리도 수입증명 안되면 F1기준 적용 AI로 인해 살처분보상금 기준을 놓고 논란이 많았던 F1오리에 대해서는 생산비 수준의 보상이 이뤄진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 9일 AI관련 살처분 가축 보상금 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PS종오리 및 F1오리에 대한 기준단가를 제시했다. 특히 F1오리의 경우 과거 종오리로 인정받아 종오리와 같은 살처분 보상금을 받았지만 지난해 7월부터 축산법상 종오리에서 제외됨에 따라 보상금 지급기준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 하지만 살처분 당한 농가들은 그 동안 F1오리도 종란을 생산하기 위해 종오리와 같은 사육기간과 방법으로 사육하고 있어 종오리에 준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F1오리가 종오리에서 제외된 만큼 종오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는 힘들다는 것이다. 다만 F1오리 역시 종오리와 같은 생산비가 소요되는 만큼 생산비 수준은 보상하되 현행법상 F1오리에서 생산된 알을 부화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인 만큼 잔존가치는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살처분된 종오리 중 한국오리협회에서 검정을 받았거나 외국에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된 PS오리에 대해서만 종오리 살처분 보상금을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F1오리 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받게 됐다. 살처분 보상금 지급기준은 PS종오리의 경우 최대 4만9천579원(28주령 기준)의 보상금을 받을 수 있지만 F1오리는 잔존가치를 제외하고 PS종오리의 절반 수준인 최대 2만4천268원의 생산비 수준으로 책정됐다. 10일 현재 AI로 인해 살처분된 종오리는 모두 47만6천수이며 이중 오리협회 검정을 받거나 수입근거가 있는 PS종오리는 24만9천수로 22만7천수 가량이 F1오리 기준의 보상금을 받게 될 전망이다. 한편 농식품부는 각 지자체에 축산법상 F1오리를 장기간 사육해 알을 생산하고 부화하는 농장과 부화장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과 고발고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