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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업계 위기 극복 위해 유업체 선처를”

유가공협-낙육협, 공정위에 과징금 감면 탄원서 제출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낙농유가공업계가 구제역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낙농업계의 특수성을 감안해 유업체들의 가격담합행위로 부과된 188억원의 과징금을 감면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한국유가공협회(회장 이규태)와 한국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 21일 유업계와 낙농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재앙적 위기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국민 식생활 개선과 건겅증진에 더욱 노력할 수 있도록 과징금을 감면해 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공정위에 제출했다.
유가공협회는 “2008년도 우유생산비 폭등으로 인해 정부, 소비자, 유가공업체, 낙농가로 구성된 낙농진흥회 이사회를 통해 원유가격이 인상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로 인해 부득이 하게 유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특수성을 인정하지 않고 공동행위 위반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업계가 감내하기 힘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구제역 확산으로 인해 낙농생산 기반이 붕괴되는 등 재앙적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12개 유업체에 부과된 과징금으로 인해 유업체들은 물론 낙농업계도 더욱 어려운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유업계와 낙농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국내 낙농 및 유가공산업의 보호를 위해서는 반드시 과징금 수위를 낮춰져야 한다며 공정위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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