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원유량 5% 증량…연간 총 96억 유대 증가 연간총량제 도입…초과원유량도 정상유대 받아 진흥회, 이사회 의결 후 16일 유대부터 적용키로 ◆ 이번 대책의 의미는 지난 10년간 낙농정책은 과잉생산에 따른 기준원유량(쿼터)제도 등을 통한 원유감산정책을 유지해 왔다. 그런데 이 같은 감산정책을 통해 과잉문제는 해소됐지만 낙농산업은 외형적으로 갈수록 왜소해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2000년 1만3천348호에 달했던 낙농가수는 2010년 12월말 현재 6천300호로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젖소 사육마리수는 54만3천두에서 43만두로 20%가 감소했다. 이처럼 낙농가수와 젖소 사육마리수가 감소함에 따라 원유생산량 역시 2000년도 225만2천톤에서 2002년도 253만6천톤으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2009년도에는 210만9천톤으로 감소했다. 특히 2010년에는 연초부터 구제역과 한파, 여름철 고온으로 인해 생산량이 급감하면서 사상 유래 없는 원유부족사태를 초래하기도 했다. 더욱이 올해는 구제역으로 인해 젖소 살처분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원유생산량이 200만톤에도 못미치는 193만1천톤이 될 것이라는게 농림수산식품부의 전망이다. 이로 인해 국내 원유 소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시유 등 음용유 소비량 157만톤(2009년 기준) 가량은 충당이 가능하지만 가공용으로 이용되던 54만톤 중 상당부분은 수입에 의존해야만 하는 실정에 놓여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농식품부도 올해 원유부족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단기적으로는 분유수입량을 늘려 수급을 안정시키고 국내 원유생산기반 유지를 위해 쿼터조정과 연간총량제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아울러 쿼터 인수도시 20%를 차감에 따른 절대량 감소분도 사라지게 됐다. 때문에 이번 원유수급안정대책은 그 동안 낙농정책의 기조가 감산정책이었다면 이번 조치로 수급안정형정책으로 전환됐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 낙농가의 유대수입은 얼마나 늘어날까 낙농진흥회 소속 농가들의 쿼터량이 2년간 한시적이지만 기준원유량이 5% 상향조정된다. 이에 따라 진흥회 소속 낙농가들의 일일 기준원유량이 1천519톤(2010년 1월 현재)이기 때문에 5%가 상향조정되면 일일 76톤이 늘어나게 되며 연간으로 하면 2만7천740톤이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때문에 기준원유량을 초과한 원유에 대해 510원을 받았던 것이 정상유대(857원, 2010년 12월기준 진흥회 소속 농가 전국평균가격)를 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2만7천740톤이 추가로 347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처럼 기준원유량 5% 증량에 따른 기대효과로 기준원유량을 모두 생산할 경우 연간 총 96억2천500만원의 유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연간총량제 도입에 따른 효과는 기준원유량을 상향 조정과 버금가는 효과를 가져다 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연간총량제의 핵심은 기준원유량보다 많이 생산할 시기에 추가로 생산된 원유에 대해서도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젖소 특성상 계절적으로 유량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유량이 감소하고 가을철에는 유량이 늘어난다. 하지만 현재의 유대체계는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일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낙농가들 입장에서는 기준원유량에 맞춘 목장관리에 어려움이 있었다. 연간총량제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목장관리도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연간총량제는 기준원유량의 110.46%를 기준으로 삼을 예정이다. 때문에 쿼터증량분 5%를 제외하고 5%가량이 추가로 정상유대를 받게 될 전망이다. 이럴 경우 유량이 가장 많은 시기에 생산된 원유량과 가장 적은 시기에 생산된 원유량이 기준원유량에 플러스, 마이너 제로가 될 경우 모두 정상유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준원유량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일단 초과원유가격으로 정산을 받지만 연말 또는 이듬해 연초에 정산해 유대를 추가로 받게 될 전망으로 소위 직장인들이 말하는 13월의 보너스를 받게 된다. 특히 전체 낙농가의 27%를 차지하는 낙농진흥회 소속농가들에 대해 이 같은 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타 유업체들까지 연쇄적으로 이를 적용시킬 경우 전체 낙농가들이 받는 혜택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 언제부터 적용되나 우선 쿼터량 조정과 유대체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 낙농진흥회 이사회에 의결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낙농진흥회는 구제역으로 인해 이사회 개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서면결의를 통해 관련규정을 개정키로 했다. 서면결의를 통해 이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면 관련규정을 개정할 수 있기 때문에 설 이전에 모든 작업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이럴 경우 이달 16일 유대부터 소급 적용시켜 낙농가들에게 유대를 지급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