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김성수 의원, 농식품위 전체회의서 요청 피해농민·현장투입 공무원 정신고통 사후관리 강조 구제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가들에게 물질적인 보상도 중요하지만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보상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양주·동두천)은 지난 22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정부에 요청했다. 김성수 의원은 “구제역으로 인해 한순간 자식같이 기르던 소나 돼지들을 묻어야 하는 농민들의 현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다”며 “구제역 피해를 입은 농가들의 상처는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올해 연초 김포 구제역 당시, 농민의 자살 소식은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며 “구제역 조기종식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종식 후에도 피해 농민들에 대한 사후관리, 다시 말해 정신적 공황상태에 있는 농민들의 정신과 치료에 대한 대책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농가뿐만 아니라 살처분 현장과 차단방역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에 대한 정신적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살처분 현장에 투입됐던 공무원들은 난생 처음 겪어본 상황으로 인해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고통을 겪으며 식욕부진, 의욕감퇴는 물론 우울증 초기증상까지 보이는 경우가 있다”며 “이들에 대한 정신적 피해를 치료할 수 있는 정신과 전문의 지원은 물론 장기간 방역현장에서 고생한 이들을 위한 사기진작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구제역으로 매몰처분당한 농가의 농민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법률을 입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