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특수성 감안 협동조합 독과점 예외규정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업체들에게 무려 188억의 과징금 부과한 것과 관련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최근 낙농업계가 처한 현실을 감안하면 188억원의 과징금은 감내하기 힘든 액수일 뿐만 아니라 자칫 소비자들에게 우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줌으로써 낙농산업에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즉각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조치에 대해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낙농가들의 힘을 모아 부당성을 입증해 나걸 것임을 천명했다. 아울러 수 많은 선진국에서도 낙농산업은 그 특수성 때문에 공정거래법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며 시장경제를 위시한 획일적 잣대로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곤란하다며 예외규정 마련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미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낙농산업의 특수성을 감안해 우유수급안정과 거래약자인 농민보호를 위해 반독점법을 통해 협동조합은 독과점에서 예외 시키는 조항 등이 명시하고 있는 만큼 낙농진흥법 등 관계법령 개정을 통한 생산자위원회 설치 및 협동조합 집유일원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행정개입에 관한 법규를 명확히 하는 제도정비에 본격 나서야 하며 우유라는 특수성을 감안해 원유가격 결정문제나 학교급식 고정가격제와 같은 정부개입을 좀 더 명확하게 법의 테두리내로 끌어들여 방안을 마련되도록 주무부처인 농식품부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유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됨에 따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가가 떠안을 수 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대등한 거래교섭과 원유수급 안정을 위한 전국 단일 쿼터제와 생산자 기구 설치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욱이 이번 조치로 인해 우유 덤판매가 재개할 경우 낙농가들이 입는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낙농육우협회는 공정위가 이번 조치로 인해 낙농산업이 직간접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정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물을 것이며 국회 입법투쟁 등을 통해 대 낙농가 의견결집을 통해서 부당성을 알려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