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육우협회(회장 이승호)는 지난달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전국 5천여명의 낙농가들의 서명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사진>했다. 낙농육우협회는 탄원서에서 “유가공산업은 특성상 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우유 재생산이 가능토록 우유 생산비를 기초로 한 목장원유가격 결정 등을 약자인 농민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가 시장개입을 통해 낙농보호정책을 펴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낙농특성과 과징금 부과시 예상되는 농가 피해를 고려해 신중히 조사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낙농산업은 연이은 낙농선진국과의 FTA 추진과 구제역 발생 등으로 낙농 생산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우유는 매일 목장에서 생산되고 보관성이 없기 때문에 제품으로 생산 즉시 판매되어야 하는 특성을 갖고 있으므로 한 번 생산기반이 붕괴되면 회복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또 “공정위의 조사결과로 인해 경영구조가 취약한 유가공업체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낙농농가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우유의 특성상 담합을 할 수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에서 진행되고 있는 우유 시장 불공정 조사는 부당하며 낙농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우유시장 불공정 조사에 대한 선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낙농가들은 주관부처인 농식품부와 함께 국회에도 공정위 조사에 선처를 요구하고 있다. 한편 이와 관련 농림수산식품부는 부처 협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산업인 낙농업은 일반 제조업과는 특성이 다르므로 일반적인 가격 담합 잣대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을 공정위에 전달했으며 한나라당 김성수 의원은 지난달 국회에서 낙농가들의 피해가 없도록 관계부처가 적극 나설 것을 주문한 바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8년도 사료값 폭등으로 인해 생산비가 높아져 목장원유가격이 인상됨에 따라 유가공 업계가 일제히 우유값을 올린 것과 함께 최근 시중에서 ‘우유 감아팔기’가 중단된 것 등을 바탕으로 우유시장 전반에 담합 의혹을 조사하고 있으며 최근 조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