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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농

내달부터 기준원유량 부분거래 허용

낙농진흥회, 잉여원유차등가격제 시행규정 개정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앞으로 목장의 생산 능력을 초과해 보유하고 있는 기준원유량의 일부를 거래할 수 있게 됐다.
낙농진흥회(회장 문제풍)는 지난달 29일 2010년도 제1차 임시이사회를 개최<사진>하고 잉여원유의 차등가격제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낙농진흥회 소속 목장들은 생산량을 채우지 못하면서 불필요하게 보유하고 있는 기준원유량을 부분적으로 매각할 수 있게 됐다.
보유하고 있는 기준원유량을 부분적으로 사고팔수 있도록 허용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목장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쿼터를 증량할 경우 폐업하는 낙농가의 기준원유량을 전량을 구매해야 했다.
낙농진흥회는 이 같은 기준원유량 부분거래를 위한 거래 기준단위 및 최소보유 기준원유량 등 세부 시행지침을 마련해 오는 8월부터는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목장에서는 기준원유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던 공쿼터를 매각할 수 있어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전망이며 기준원유량 구입농가들도 쿼터 구입에 따른 금전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기준원유량보다 생산량이 많았던 농가들이 기준원유량을 부분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잉여원유 문제도 다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그 동안 규정에 없었던 목장형유가공 목장에 대한 기준원유량 기준도 신설됐다.
목장형유가공공장을 운영하던 목장을 들은 그 동안 관련 규정이 없어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에 따라 전량 납유 규정을 위반해 온 것이 사실이며 이번 개정에 따라 제조적 장치가 마련돼 규제가 해소되게 됐다.
개정된 원유의 생산 및 공급규정은 목장형유가공에 대한 용어정의를 추가하고 이에 대한 원유생산계약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목장형유가공공장을 운영하는 목장은 기준원유량에서 일부를 목장형유가공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직판원유량을 부여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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