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경기·강원 시작 권역별 간담회 통해 의견 수렴키로 농식품부는 단순한 영업권 보상을 해주는 현 구조조정 대책으로 도축업계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 같은 간담회를 통해 도축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이를 반영해 보다 강력한 구조조정 대책을 내놓을 전망이다. 특히 구조조정 방향을 단순히 도축장 수를 줄이기 보다는 도축은 물론 가공, 유통을 연계해 경쟁력을 갖춘 대형 팩커를 육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를 위해 농식품부는 권역별 거점 도축장을 지정하고 이들 거점 도축장을 중점 지원, 육성함으로써 도축장구조조정 속도를 가속화 한다는 방침이다. 거점도축장의 선정은 HACCP 운용수준은 물론, 자본금 규모, 도축·가공·판매 능력, 건물의 노후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하반기 중에 확정할 계획이다. 거점도축장으로 선정되면 축산물도축가공업체지원사업은 물론 브랜드사업, 가축계열화사업 등 각종 정책자금이 이들 도축장에 집중 지원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같은 정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도축업계는 도축장구조조정 방향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 17일 강원도청에서 열린 강원지역 간담회에 참석한 도축장 대표들은 현 구조조정대책의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한 한 도축장 대표는 “일부 도축장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된 보조금은 물론 각종 보증금 등으로 인해 지금 당장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의 도축장구조조정자금만으로는 지금 당장 생계마저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를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참석자는 “결국 대형 LPC들은 이번 구조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으며 구조조정 대상은 중소규모 도축장이 될 것”이라며 “이들 중소규모 도축장들이 도축업을 그만두고 별다른 소득원이 없다는 점도 구조조정을 어렵게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 축산경영과 노수현 과장은 “도축업계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도축장구조조정법은 오는 2015년까지 적용되는 한시법”이라며 “폐업하기에는 지금이 가장 적기로 미래 축산업에 대한 전망을 정확히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