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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치킨은 되고 오리는 왜 안되나”

오리협회,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연내 시행 촉구

[축산신문 이희영 기자]
 
국내 굴지의 대형유통매장에 중국산 오리제품<사진>이 등장한 가운데 오리업계가 오리고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를 연내에 시행해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오리협회(회장 이창호)는 지난달 25일 올해 안에 오리고기 음식점원산지표시제를 반드시 실시하여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법적 제도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오리협회는 업계가 오리고기 음식점원산지표시제 시행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7일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금년 하반기부터 배달용 치킨 등은 시행키로 했으나 오리고기는 제외시켰다.
이에 대해 오리협회는 지난해부터 오리고기 소비가 급증하고 있어 수입산 저급 오리고기의 대량 수입은 시간문제라며 국내 오리 산업 보호를 위해 하루 속히 오리고기 원산지 표시제 시행을 요구해 왔다.
더욱이 이 같은 요구는 최근 한 대형유통매장에 중국산 오리고기가 등장하면서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오리협회에 따르면 최근 오리고기 수요가 증가해 국내산 오리 부족현상이 빚어지면서 지난달 한 대형유통매장에 중국산 오리고기를 기획 상품으로 내놓는 등 수입산 오리고기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오리협회는 배달용 치킨 등과 함께 올해 안에 반드시 오리고기 원산지표시제를 시행해 국내 오리 산업을 보호, 육성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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