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농제도개선과 관련 시행착오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영남대학교 조석진 교수는 한국축산경영학회 농업경영정책연구 최근호에 게재한 ‘낙농제도개혁과 우유쿼터’란 주제의 논문에서이 같이 주장했다. 조석진 교수는 최근 낙농제도개선과 관련해 “국내 낙농을 둘러싼 대내외적인 여건이 급변하고 있지만 낙농제도개선이 난항을 겪고 있다”며 “정부의 낙농제도개선안은 3분된 집유체계로는 급변하는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가 유제품수입이 확대될 경우 쿼터를 둘러싼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낙농제도개선안의 문제점으로 생산자들은 쿼터 관리문제와 수입확대에 따른 쿼터감소에 따른 소득보전문제, 향후 단일쿼터제 시행 여부를 들고 있으며 유업체 입장에서는 “현재의 ‘문전옥답’을 유지할 수 있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조 교수는 “현재도 싼 값에 잉여원유를 공급받고 있는 상황에서 저가 유제품까지 수입이 확대된다면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가공유쿼터의 의미가 과소평가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국제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단일쿼터제 도입이 절실하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쿼터문제를 해결해야 하며 쿼터소각도 불가피하다”며 “쿼터소각에 대한 보상문제, 필요 재원 조달 방법, 자율적으로 할 것인지 강제적으로 할 것인지 등 다양한 문제제기와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전개될 유제품 시장상황을 염두해 두고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급격한 국제화의 진전에 따른 호주, EU, 일본, 미국 등 대부분의 낙농선진국들 역시 다양한 형태로 제도개혁에 나서고 있다”며 “제도개혁을 위해 주어진 시간 또한 많지 않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