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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원산지 표시제 정착 계도

[축산신문 ■수원=김길호 기자]
경기도, 시장별 야간 순회교육 실시
분기별 합동단속 결과 인터넷 공개


【경기】 경기도는 농수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제 정착을 통한 유통질서 확립과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여건이 열악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다각적인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설날 원산지표시 특별 지도, 단속 결과 대형유통매장은 원산지 표시제가 비교적 잘 이행되고 있었지만 전통시장과 5일장은 상대적으로 환경이 취약하고 위반 사례가 있어 우선적으로 계도를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에 따라 도비 3천만원을 우선 투입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원산지표시 푯말 6만개를 제작·보급하는 한편 원산지표시 세부방법 및 미이행시 처분기준 등 홍보물 1만부를 제작 배부한다. 상인교육도 병행 실시한다. 각 상가번영회와 협의해 시장별로 찾아가는 야간 순회교육 방식으로 진행된다.
또 원산지표시 이행여부를 농산물품질관리원, 식품의약품안전청, 소비자단체 등과 매분기 1회 이상 특별합동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위반업소는 관계규정에 의거 강력 조치하고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한편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도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벚꽃축제 기간 동안 국내산과 수입산 농수축산물 비교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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