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서동휘 기자] 윤준병 의원, 농장주 지원금 온전히 활용해 전업·폐업 촉진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정읍·고창, 농해수위·사진)이 개 사육 농장주들이 폐업지원금을 온전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법 개정에 나섰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9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개 사육농장을 폐업한 농장주에게 지급되는 폐업지원금을 비과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와 국회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지난 2024년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을 시행, 오는 2027년 2월부터 개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될 예정에 있다. 이에 따라 개 식용을 목적으로 운영 중인 개 사육 농장주와 도축·유통상인, 음식점 등은 금지 시점까지 전업 또는 폐업 의무를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들에게 폐업지원금과 전환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 따라 개 사육농장을 폐업하는 농장주들이 받는 폐업지원금은 사업상 손실보상금에 해당해 사업소득으로서 과세 대상으로 분류되고 있어, 그간 관련 업계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