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경기도가 설을 맞아 제수용품과 선물세트 등 농·축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25일부터 오는 2월 11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과 시군 합동으로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주요대상 업체는 도·소매업체, 백화점, 중·대형마트, 재래시장, 통신판매업체 등이며, 주요대상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사과, 배 등 제수용품과, 갈비세트, 한과세트, 지역특산물 등 선물용품이다. 특히 이번 단속대상에는 음식점의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도 포함됐다. 이번 일제단속을 통해 원산지표시와 식육판매업소 쇠고기이력제 단속을 동시에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쇠고기이력제는 소비자가 많이 찾는 정육점형 식당, 재래시장, 할인매장 등에서 판매하는 쇠고기와 백화점 등 대형업체에서 판매하는 쇠고기 선물세트를 집중 단속한다. 현장조사만으로는 허위표시 확인이 어려운 경우 샘플을 채취해 축산위생연구소 유전자검사팀과 연계하여 한우감별검사 등을 실시한다. 또 이 기간 중에는 단속과 더불어 부정유통 사전 방지를 위해 시군, 명예감시원 등을 활용해 백화점, 전통시장 등 농축산물 판매현장을 중심으로 캠페인을 전개한다. 경기도는 이번 특별단속에서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적발되는 업소는 관련법에 따라 고발 등 행정조치하고 도, 시·군 홈페이지에 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해 8만9천102개소의 음식점 등 원산지 단속을 실시하여 허위표시 119건은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했고, 미표시 61건은 과태료 부과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