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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경 / 소 매매대금 안주는 중간상인

장흥 한우농가 잔금 1억2천만원 못 받아

[축산신문 ■장흥=윤양한 기자]
상인 재산 도피시켜 압류까지 불가능
“피해 방지하려면 반드시 계통출하해야”


【전남】 소 유통업자에게 소를 팔고 대금을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해 축산농가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장흥군 관산면에서 한우사육을 하고 있는 위세량(55)씨는 지난해 12월 장흥의 소 중개인의 소개로 대구의 소 유통업자 김모씨에게 53마리의 소를 팔았다. 위씨는 이 때 판 소의 대금 중에서 일부는 받았지만 1억2천만원에 달하는 잔금을 아직도 받지 못하고 있다.
위 씨에 따르면 지난해 12월12일 거세우 53마리를 생체 1kg당 8천250원에 팔기로 구두계약을 하고 트럭에 상차한 후 대금을 지불해줄 것을 요구하자 상인 김씨가 장흥읍내 음식점에 가서 대금을 정산하자고 해 따라가 매매 대금 총 2억9천만원 가운데 1억7천만원을 받고 잔금 1억2천만원은 며칠 내에 정산하자는 약속받고 보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도 잔금을 주지 않자 위씨는 김씨에게 전화를 걸어 잔금을 지불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씨는 처음에는 장흥의 소 중매인 김모씨를 통해 지불하겠다면서 대금 지불을 차일피일 미루더니 몇 달 전부터는 아예 돈이 없어서 돈을 줄 수 없다며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위씨는 “검찰에 김씨를 고소하고 재산 압류를 위해 재산을 추적해보니 재산을 모두 도피시키고 무일푼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위씨는 “검찰에서 구속수사를 해야 일처리가 원활하게 될 텐데 구속수사를 하지 않고 있어 김씨가 대금을 떼먹으려고 하고 있다”며 “검찰에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씨는 “장흥축협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기 위해 출하준비를 하고 있는데 중개인이 팔아주겠다고 해서 상인에게 출하했는데 지금까지 대금을 받지 못해 송아지 입식도 못하고 마음고생을 많이 해 물질적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다”며 “소 사육농가들에게 자신처럼 피해를 입지 않도록 반드시 계통출하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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