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신문 이일호 기자] 우리 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체계하에서는 양축 현장의 감축 실적 반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는 가축분뇨 처리 방법 개선과 저단백 사료 확대 등 정부의 축산 온실가스 감축 정책을 통한 성과조차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없다는 의미다. 이대로라면 정부가 제시한 축산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은 사육두수 감축 외에 방법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기후에너지환경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전북 완주·진안·무주)과 김형동 간사(국민의힘, 경북 안동·예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전북 군산·김제·부안을)·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 정무위원회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서울 도봉갑)이 지난 10월 31일 공동 개최한 ‘국내 실정에 적합한 돼지분뇨의 저탄소 방안 국회 토론회’에서 지적됐다. / 관련기사 8~9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에 나선 박진미 경상국립대학교 교수는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가 제시한 ‘Tier(티어)1,2,3’의 3단계 온실가스 산정 방식 가운데 우리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