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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율 적용·부가세 환급 품목 확정

기자재 업체 ‘가뭄의 단비’ 시장 활성화 기대

[축산신문 박윤만 기자]
농축산기자재 중 영세율 적용 품목과 부가가치세 환급이 되는 품목이 확정됐다.
(사)한국축산환경시설기계협회(회장 장동일)는 그동안 적용되었던 50여개의 영세율 품목 중 매출이 적은 품목을 삭제하는 대신 축산 사육 환경의 변화로 새로이 적용이 요구되는 품목을 선정하여 농림부에 영세율 적용 품목 선정 변경을 요청한 결과 이번에 확정됐다.
이에 농림부는 재경부와 협의후 지난 2월22일 대통령령 제2063호로 확정됨으로써 1조원대의 기자재 시장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은 물론 축산농가에도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게 됐다.
탁동수 협회부회장은 영세율 신규 적용 품목 확정으로 사료비 상승 등에 따른 경영 압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축가와 시장 감소로 어려움에 겪고 있는 기자재 업체에게는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영세율 적용 품목및 부가세 환급 적용 품목은 다음과 같다.

◇영세율 적용 품목
▲육추기▲양계용 케이지▲축산급이기▲자동급수기▲니플▲부리절단기▲포유기▲양돈케이지▲이표기▲임신진단기▲음수투약기▲목책기▲집란기▲계란선별기▲집란벨트▲부화기▲착유기▲원유냉각기▲사료배합기▲TMR배합기▲사료절단기▲싸이로▲사료저장탱크▲축산분뇨제거기▲축산용정화조▲축산분뇨용 교반기▲축산용 분뇨펌프▲축산분뇨 고액분리기▲축산분뇨 살포기▲축산분뇨 저장탱크▲축산분뇨 포장기▲산란상▲난좌▲바닥재(플라스틱,콘스라트재에 한함)▲사료통▲벌통▲채밀기▲소초세트(소초광, 사양기 및 격리판으로 구성된 것을 말함)
(친환경 농축산자재)
▲키토산(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 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함)▲목초액(국립산림과학원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함)▲천적(농촌진흥청장이 고시한 품질규격을 충족한 것에 한함)
◇부가가치세 환급이 적용되는 농업용 기자재
▲농업용 필름(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밭작물피복용 또는 과수재배용에 한함) 및 그 부속자재(비닐 고정용 패드 및 클립, 파이프조리개, 고정구 및 연결핀, 파이프꽂이에 한함)▲농업용 파이프(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 비닐하우스와 과수재배용에 한함)▲농업용 포장상자(종이재질의 농·축산물 포장용에 한함)▲농업용 폴리프로필렌 포대(곡물 포장용에 한함)▲과일봉지(과일의 병충해 방지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 한함)▲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 및 은박지▲차광망(연초건조용 또는 과수·화훼·채소재배용에 한함)▲농업용 부직포(작물재배용 및 축산업용에 한함)▲농업용 배지(양액·버섯재배용에 한함)▲축산업용 톱밥(「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사용기준을 충족한 것에 한함)▲이앙기용 멀칭종이(논농사 피복용에 한함)▲동력파종기▲농업용 양수기▲볍씨발아기▲동력배토기▲동력예취기▲가축급여 조사료(家畜給與 粗飼料) 생산용 필름▲화훼용 종자류▲채소봉지(애호박·오이용에 한함)▲버섯재배용기▲ 축산업용 차량방역기▲폐사축처리기▲축사세척기▲카우브러쉬▲축산 악취제거기▲약사법에 따른 동물용 의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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